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출입식물의 검역, 예찰, 방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검역장비" 란 식물검역에서 사용하는 전자현미경 등 3,000만원 이상의 장비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 다만, 해부ㆍ광학현미경 및 유전자 증폭기는 제외한다.2. "일반검역장비" 란 실험실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검역장비를 말한다.3. "기타장비" 란 검사대, 조명확대경 등 비기계적인 것과 가스검지기 등 검역업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장비를 말한다.4. "식물검역부서" 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의 각 과(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역본부의 해당 과(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및 사무소를 말한다.
제1항의 주요검역장비, 일반검역장비, 기타장비의 구체적인 품목은 식물검역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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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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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