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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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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