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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植物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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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식물상(植物狀)의 법령상 뜻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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