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4.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자원의 보전가치를 별표 2와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가. 분포 희귀성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으로 평가 (2)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나. 식생복원 잠재성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가. 대표성 | 지형단위 분류표[부록 1-1]에 제시된 단위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거나, 각각의 지형을 대표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나. 희소성 | 고층습원, 사구 등 발생빈도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거나, 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