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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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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