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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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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