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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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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