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1.삭제<2026.3.17>
2."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태양에너지
나.풍력
다.수력
라.해양에너지
마.지열에너지
바.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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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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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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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3건
전체 23건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토목ㆍ기계 분야 자격ㆍ학력경력자는 선임이 곤란ㆍ부적합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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