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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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1."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소에너지
나.연료전지
다.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태양에너지
나.풍력
다.수력
라.해양에너지
마.지열에너지
바.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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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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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1건
전체 21건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은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의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등 관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토목ㆍ기계 분야 자격ㆍ학력경력자는 선임이 곤란ㆍ부적합한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에너지 설비의 진입도로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인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라목 등 관련)
허가가 의제되어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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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소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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