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 법령상 정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법령상 뜻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