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란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2. "사업계획"이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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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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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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