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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신공항건설사업의 법령상 뜻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표 출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마.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