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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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이란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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