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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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열거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조세특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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