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신규입주 기관"이란 관리원에 미 입주 된 기관의 주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도입·설치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하며, "임시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등에서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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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규입주 기관"이란 관리원에 미 입주 된 기관의 주요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도입·설치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하며, "임시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등에서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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