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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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2. "반출"이란 관리원 외부로 정보자산을 운반하여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반출"이란 소장유물을 수장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8. "반출"이란 비밀을 청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반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비밀을 지니고 시설(비밀보관함)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3. "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반출"이라 함은 외부 유물이 박물관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반출"이란 박물관 소장자료 또는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외부 자료가 박물관 수장고에 출납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