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신속수사팀"이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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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수사팀"이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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