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2공포 · 2022-12-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항, 제5조제4의2호 및 제6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항 또는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7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란 법 제5조제4의2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8급과 9급 직원을 말한다.3.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과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리를 말한다.4. "신속수사팀"이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설치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한다.5. "전담보호관찰관"이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2 시행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