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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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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