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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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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