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합계수"란 연속지적도 상의 필지 경계를 실제 지형과 가깝게 편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점의 위치 보정 계수를 말한다.2. "사물"은 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을 말한다.3. "교차면"은 지상에서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교차하는 지점,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지점,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지점을 말한다.4. "수직이동통로"는 계단, 승강기, 자동계단, 경사로 등 층 간 이동에 사용되는 부분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5. "교통섬"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6. "구조물"은 지하철역 등과 같이 하나의 내부도로 또는 두 개 이상의 내부도로가 집단을 이루는데 사용된 시설물의 전체를 말한다.7. "고가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8. "지하도"란 주된 도로구간이 설정되지 않은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를 말한다.9. "실내 이동경로"란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으로 통행에 사용되는 경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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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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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