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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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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