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실직여성가장"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자(결혼 전 퇴직한 전업주부를 포함한다)로 기혼 및 미혼을 불문하고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3. "실직고령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4. "부양가족"이란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5. "지원결정자"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전세권 등을 설정한 점포를 대여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6. "지원완료자"란 지원결정자 중 점포대여 절차가 완료된 자를 말한다.7. "주 소득원인 자"란 세대주를 대신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8. "점포지원금"이란 공단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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