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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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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