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청사 건물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3. "청사관리 공무직"이라 함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각 분야(시설ㆍ경비ㆍ미화ㆍ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4. "시설사용자"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시설 및 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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