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심사국"이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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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국"이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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