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사품질"이란 공정ㆍ정확ㆍ명확한 심사서비스(출원에서부터 등록 또는 거절결정에 이르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를 적시에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2. "심사품질진단"이란 심사품질 실태를 조사하여 심사서비스의 문제점 및 원인을 파악하거나 심사관의 핵심역량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심사국"이란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및 기계금속기술심사국을 말한다.4. "심사품질관"이란 심사품질진단업무를 수행하는 심사품질담당관실 소속의 심사관을 말한다.5. "소속심사과장"이란 심사품질진단대상건이 속해 있는 심사국의 소속 심사과 과장 또는 심사팀 팀장을 말한다.6. "심사품질진단의견서"란 심사품질진단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소정의 심사품질진단서식을 말한다.7. "결과보고서"란 심사품질진단결과를 검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 심사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심사품질진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