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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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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