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안전거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안전거리"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응급대응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시설의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