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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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한다.
20.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
23.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부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지역을 말하며, 별표 4에 따른 공공수용체와 환경수용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