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의 종류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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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도검사"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6호 다목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선급(이하 "선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선박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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