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지수란? — 법령상 정의

안전지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안전지수의 법령상 뜻

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2. "지표"란 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위해지표: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계적 수치로 사망자수 및 사고 발생건수 등이 해당된다.나. 취약지표: 위해지표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인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장소, 시설 등의 취약요인으로 재난약자수, 노후건축물수, 감염병취약인구수 등이 해당된다.다. 경감지표: 위해지표 감축 및 취약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업, 예산 및 인력 투입 등 경감요인으로 CCTV 대수, 소방정책 예산액, 경찰관서수 등이 해당된다.라. 의식지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페인, 교육 등이 해당된다.3. "안전등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지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수치로 숫자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4. "안전진단"이란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환경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2. "지표"란 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위해지표: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계적 수치로 사망자수 및 사고 발생건수 등이 해당된다.나. 취약지표: 위해지표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인적, 사회·경제적 요인과 장소, 시설 등의 취약요인으로 재난약자수, 노후건축물수, 감염병취약인구수 등이 해당된다.다. 경감지표: 위해지표 감축 및 취약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업, 예산 및 인력 투입 등 경감요인으로 CCTV 대수, 소방정책 예산액, 경찰관서수 등이 해당된다.라. 의식지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페인, 교육 등이 해당된다.3. "안전등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지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수치로 숫자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4. "안전진단"이란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환경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