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지수"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2. "지표"란 안전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한 수량적 정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위해지표: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계적 수치로 사망자수 및 사고 발생건수 등이 해당된다.나. 취약지표: 위해지표를 유발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인적, 사회ㆍ경제적 요인과 장소, 시설 등의 취약요인으로 재난약자수, 노후건축물수, 감염병취약인구수 등이 해당된다.다. 경감지표: 위해지표 감축 및 취약지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업, 예산 및 인력 투입 등 경감요인으로 CCTV 대수, 소방정책 예산액, 경찰관서수 등이 해당된다.라. 의식지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 정도를 직ㆍ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동으로 캠페인, 교육 등이 해당된다.3. "안전등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지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수치로 숫자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한다.4. "안전진단"이란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환경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