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8조3. "암호취급자"라 함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암호장비를 포함한다)를 개발·배부·운용·반납 등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암호취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암호취급자"라 함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암호장비를 포함한다)를 개발·배부·운용·반납 등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