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6.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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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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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3.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19.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26. "암호장비"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암호장비"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33.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제작·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34.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35.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36.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8.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3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0.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 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41.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2.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43.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