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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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법령상 뜻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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