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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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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야생생물의 법령상 뜻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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