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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생물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생물자원의 법령상 뜻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명자원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표본을 포함한다.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유전자원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