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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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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