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약제비용"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약제비용을 말한다.2. "약제비용 지급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7항에 따른 무공수훈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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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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