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양 실"이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양 실 소속 공무원나. 양 실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양 실에 파견된 공무원라. 양 실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실장"이란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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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실"이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양 실 소속 공무원나. 양 실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양 실에 파견된 공무원라. 양 실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실장"이란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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