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 실"이라 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양 실 직원(퇴직자 포함)"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양 실 소속 공무원나. 양 실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다. 양 실에 파견된 공무원라. 양 실에 파견된 민간전문가3. "실장"이란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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