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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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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