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업무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양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인"이란 계약상대자로서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 "양수인"이란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채권 또는 미확정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말한다.3. "확정채권"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말한다.4. "미확정채권"이란 계약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이행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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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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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