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양도자"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유통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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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자"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도매·소매 또는 도매·소매·소비를 겸하는 유통자에게 판매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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