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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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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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사공무원"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378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증선위위원장으로부터 증권범죄조사의 명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8.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영업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관리를 위해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통해 조사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 "조사공무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7.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 관리를 위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 "조사공무원"이란 법 제40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