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부·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대표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