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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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획할당량"이란 국제수산기구으로부터 할당받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 수량의 연간 최고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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