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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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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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6.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6.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