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연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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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6.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9.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1.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26.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7.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종전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13. "심의회 등"이란,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말하며, 각각의 심의회는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 또는 혁신조달기획관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1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16. "거래정지"란「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17. "검사"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8. "계약이행실적평가"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19. "검수"란 제17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21. "규격서"란 적격자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22.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23.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4. "시험"이란「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5.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8.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31.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5.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2.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13.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7.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혁신제품에 대해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고, "재계약"이란 동일한 혁신제품에 대해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