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9. "시ㆍ군ㆍ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말한다.15. "적격자"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25.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6.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9.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30.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32. "평가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3.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34.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35. "개별중소기업계약자"란 조합원사가 아닌 개별기업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계약상대자를 말한다.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37. "공급권역"이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납품지역(시ㆍ군ㆍ구)을 분류한 단위를 말한다.38.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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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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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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