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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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5.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5.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